3D프린팅연구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‘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’제8조1항,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4년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분을 이사장으로 초빙하고자 합니다.
1. 임용직위(인원) : 이사장(1명)
2. 임기 : 임용일로부터 4년
3. 자격요건
◦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진 분
◦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보유하신 분
◦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하신 분
◦ 3D프린팅 및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분
◦ 3D프린팅연구조합 정관에 따라 회원가입 후 지원 가능
*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 별도 문의
4. 제출서류
◦ 지원서 1부(지정서식, 지원서류 접수 시 제출)
◦ 3D프린팅연구조합 운영계획 1부(지정서식, 지원서류 접수 시 제출)
◦ 개인정보수집·활용·제공 등 동의서 1부(지정서식, 지원서류 접수 시 제출)
* 지원서, 3D프린팅연구조합 운영계획, 개인정보수집·활용·제공 등 동의서 지정서식은 3D프린팅연구조합 홈페이지(www.3dpro.or.kr) ‘알림마당-공지사항’에서 다운로드
◦ 회원가입 가입신청서 1부 (지정서식, 지원서류 접수 시 제출)
* 기존 회원사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
5. 지원서류 접수
◦ 접수기간 : ’23.03.08(수) ~ 03.21(화) 18:00까지
◦ 접수방법 : 지원서, 3D프린팅연구조합 운영계획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(3dpro@3dpro.or.kr) 접수
6. 선출방법
◦ 일정 : 서류 검토 및 총회 의결*을 통한 선출
* 과반수이상 출석,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
7. 기타사항
◦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◦ 임명 후라도 제출서류 내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◦ 심사결과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◦ 이사장 임기 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◦ 3D프린팅연구조합 회원가입 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
◦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3D프린팅연구조합(031-5171-5912, 최이형 책임연구원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3. 3. 7
3D프린팅연구조합